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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2017-03-14 오후 5:0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
개인사업자를 2016년 8월에 법인전환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에 등록되어있던 고정자산을 그대로

법인사업자로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고정자산에 차량도 등록되어 있는데 학원 등하원용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1. 이 차량을 감가상각할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정률법 적용해도 되나요?



2. 차량 명의는 법인명의로 바꾸지 않을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고정자산으로 등록 시켜줘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5 오후 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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