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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영수증을 몽창 금월에..... 답변 만족도 -
coa***   2004-10-12 오전 11:1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저희 사장님때매 돌아가시겠습니다...

9월에 지출하신 간이영수증들을 오늘 전부

몽창주신금액이 50만원돈 되는데

10월경비로 처리를 하려면

9월달에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다가

오늘날짜로 반제처리해도 되나요??



두번째요..

속도위반 과태료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쓰면 되나요??



그리고..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료)을 2십만원 이체를 시켰는데 이건 지급수수료 계정에 들어가나요??

 
 
 
전문가 답변 2004-10-12 오후 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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