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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headf***   2017-03-14 오후 4:0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2
감가상각 정리하면서 보니



무형자산을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처리하였고, 감가상각 5년이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무형자산을 별도 상각 처리한게 아니라 유형자산들과 합산하여 비품 감가상각누계액에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그냥 유형자산처럼 해야하나요?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감가상각누계액 490,000 (대) 비품 500,000 이래야 하는지...ㅠ

 
 
 
전문가 답변 2017-03-15 오전 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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