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ms0*** |
 |
2017-03-14 오후 3:54: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87 |
|
|
|
법인사업자입니다.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공탁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총공탁금 2,200,000 을 걸어야 하는데 1,100,000 공탁금 지불하고 나머지 1,100,000은 공탁보증보험료 대체하였습니다.
공탁보증보험료은 15,000 지출했습니다. ㅡㅡㅡ그런데 공탁보증보험에 보면 보험가입금액이 1,100,000입니다.
그러면 어떻해 회계처리/분개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16년도에 발생은 했으나 통장입금은 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16년도에서 해야 하나요? 17년도에서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