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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여비 지급방법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10-12 오전 11:0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현재 저희 회사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명의 직원이 파견근무를 가 있는 상태인데요.

매달 급여외에 출장비를 한 명의 직원계좌로 송금을 했었습니다.(미화로 지급)

그런데, 2달정도 다른 한명의 출장비를 국내급여계좌에 송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없이 무조건 해외출장여비를 국내급여계좌에 송금을 하는 것이 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2 오후 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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