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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기여형으로 변경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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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s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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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오후 3:06: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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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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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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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2013년에 확정급여형퇴직급여형으로 가입했는대 2016.8.10일날 확정기여형퇴직급여형으로 변경하였고, 2016년 8월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경비로 처리했읍니다.
장부상에는 퇴직연금운영자산 320,000,0000원이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이 4,000,000원 잔액을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직원이 2016.1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 30,000,000원 지불하게 됐었는데, 원천징수는 은행에서 한다고합니다.(최종 DC형이기때문)
그러면, 장부상 어떻게 분개를 하여서 처리하여야 하나요?
퇴직금이 2013년부터 2016.08.09일까지는 퇴직연금이 D/B형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이 4,000,000원 남아있는상태인데 이럴경우 장부상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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