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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근로 답변 만족도
coa***   2017-03-14 오후 2:2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4
1. 일용직(급여계산 일급으로 적용) 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1년 정도 계속 근로를 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일반 급여자로 보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않고

나중에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줘야하나요???



2. 원천징수상황신고 할때도 일용근로로 보아야하나요??

상시근로(간이세액)로 보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5 오전 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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