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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답변 만족도
h1***   2017-03-14 오후 2:1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8
법인에서 1톤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2016년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 세법을 적용 받나요?



1. 업무용승용차보험을 임직원전용으로 가입해야하나요?



2. 2016년 신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고 한도 800만원 적용 받나요?



3.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트럭관련 비용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5 오전 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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