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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3-14 오전 10:5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6
법인사업자입니다.

1.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5년도 이월이 있습니다…그러면 16년도에 감면받아도 되나요?

2. 아니면 이월감면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어떤부분을 점검한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를 할수 있나요?

3.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가요?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감면과 다 동시에 공제받을수 있나요? 이월된 감면같은경우...몇년내에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게 있나요?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가요? 이것도 중복적용감면되나요? 이월된 감면같은경우...몇년내에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게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전 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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