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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3-14 오전 10:1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4
법인사업자입니다.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공탁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총공탁금 2,200,000 을 걸어야 하는데 1,100,000 공탁금 지불하고 나머지 1,100,000은 공탁보증보험료 대체하였습니다.

공탁보증보험료은 15,000 지출했습니다. ㅡㅡㅡ그런데 공탁보증보험에 보면 보험가입금액이 1,100,000입니다.

그러면 어떻해 회계처리/분개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8 오전 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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