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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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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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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오전 10:1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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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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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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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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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공탁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총공탁금 2,200,000 을 걸어야 하는데 1,100,000 공탁금 지불하고 나머지 1,100,000은 공탁보증보험료 대체하였습니다.
공탁보증보험료은 15,000 지출했습니다. ㅡㅡㅡ그런데 공탁보증보험에 보면 보험가입금액이 1,100,000입니다.
그러면 어떻해 회계처리/분개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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