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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주택사업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만족도
hoz***   2017-03-14 오전 12:4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인데요

한 주택의 여러개의 방을 만들어 각 방마다 세입자를 받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자가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주와 계약을 한 임차인이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현재 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대인(사업자)이 전차인에게 주택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면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과세사업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7-03-15 오전 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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