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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정률법상각시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wha***   2017-03-13 오후 10:0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1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법인의경우 2016.01.01이후 취득한 차는 반드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손금에

산입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결산에 정률법으로 상각하여 반영시 세무조정문의합니다.



정액법감가상각비:177,799

정률법감가상각비:400,938

차이금액;223,139

 
 
 
전문가 답변 2017-03-14 오후 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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