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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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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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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오후 8:18: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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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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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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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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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동부산몰 생계협조합입니다. 동부산몰근처 주변주민들 생계유지를 위해 도시공사에서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는데 개인대개인은 할수 없다해서 조합을 만들어 법인이 개인한테 분양금액을 받아 도시공사에 용지대로 입금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2/13일 홍길동이 18m 용지대를 취득세 와 함께 10,000,000원을 조합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분개) 보통예금 10,000,000 / 장기성유동부채 10,000,000
2/13일 도시공사에 10,0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분개) 건설중인용지 10,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0
결산시 분개 ) 장기성유동부채 10,000,000 / 가수금 10,000,000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과 가수금을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분개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돈이 없어 용지대잔금 100,000,000을 조합법인이 대출을 받아 도시공사에
에 입금을 해주고 개인조합원이 이자와 원금을 조합통장에 입금하면 조합법인이 농협으로 갚습니다.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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