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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답변 만족도
DLAAL***   2017-03-13 오후 7:4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업무비율이 90프로인데



임직원보험에는 가입햇는데



불산입되는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직원이 그 차를 이용햇다면 상여처분인가요?



그러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근로소득세를



더 납부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4 오후 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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