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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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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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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오후 4:0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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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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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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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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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1.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에서 12을 퇴직연금 산정을 하여 12,000,000불입예상액이 나왔고 퇴직연금통장에 입금은 17년 1월에 했습니다.
어떻해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2. 친환경관련 보일러를 사면...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매입세금계산서 8,000,000에 보일러를 샀고...시청에서 6,000,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며,,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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