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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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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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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오전 10:34: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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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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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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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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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업무용승용차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15.08.20 파샤트 2015.08.20 취득, 제조회사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업체로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이 아닌 강제상각으로 알고있습니다.
당기 감가상각비 13,633,479원, 보험료 1,059,860원, 자동차세 511,680원 (유류대 및 수선비 미확인)
차량운행일지없음.
2015.08.20~2016.08.20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였으나
2016.08.20~2017.08.20 누구나운전가능 변경하였습니다.
2016.초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기간은 손금산입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세법상 감가상각및 보험료외비용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더존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이런경우 자동계산이 안되어 수동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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