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회계처리및 원재료 부재료 구분 |
답변 만족도 |
|
|
|
parkm*** |
 |
2004-10-12 오전 8:17:2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174 |
|
|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매월 10일 날 납부를 하는데요 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 달 말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다음 달 10일에
납부를 하였을 경우
30일)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금) / 미지급비용
예 수 금 (직원 부담금)
10일) 미지급 비용 / 현금 이렇게 분개처리가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10일에 복리후생비 / 현금
예 수 금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또 회사 부담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복리 후생비가 맞는지요?
2) 원재료, 부재료 건에 대했어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회사는 휠타 가스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간 단계인 메쉬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어 그 중간 단계인 메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메쉬를 그냥 판매도 하지만 그 양은 얼마 되지를 안습니다. 그러다 보디
매출에 비하여 원재료 포지션이 정말로 적습니다. 매출이 약 3억이면 원재료 구입비는 1억도 안됩니다. 혹 부재료 구입비를 원재료 구입비로 바로 회계처리를 하여도 좋은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