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회계처리및 원재료 부재료 구분 답변 만족도
parkm***   2004-10-12 오전 8:1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4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매월 10일 날 납부를 하는데요 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 달 말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다음 달 10일에

납부를 하였을 경우

30일)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금)  /  미지급비용

      예 수 금  (직원 부담금)



10일) 미지급 비용 / 현금    이렇게 분개처리가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10일에 복리후생비   /  현금

              예  수 금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또 회사 부담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복리 후생비가 맞는지요?  



2) 원재료, 부재료 건에 대했어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회사는 휠타 가스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간 단계인 메쉬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어 그 중간 단계인 메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메쉬를 그냥 판매도 하지만 그 양은 얼마 되지를 안습니다.  그러다 보디

매출에 비하여 원재료 포지션이 정말로 적습니다. 매출이 약 3억이면 원재료 구입비는  1억도 안됩니다. 혹 부재료 구입비를 원재료 구입비로 바로 회계처리를 하여도 좋은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2 오후 4:26: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