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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답변 만족도
sjkim1***   2017-03-12 오후 2:2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안녕하세요.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신청(15년)을 하여 16년에 환급받았습니다.

이 환급액을 16년귀속 자적(갑)의 소급공제에 기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5년 귀속 자적(갑)의 소급공제에 법인세해당분만 소급공제에 기재를 하였고 법인세분 주민세 환급액은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15년 귀속분을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15년 귀속 자적(갑) 소급공제에 적은 법인세환급액 상당액은 그대로 두고 16년 귀속 신고분 자적(갑) 소급공제에 법인세분 주민세 상당액만 적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3-13 오전 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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