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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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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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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오후 6:1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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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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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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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1) 2015년 법인균등분주민세와 2015년 등록면허세, 2015년 자동차세를
2016년에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2015년 세금에 대한 부분은 법인 조정시 손금불산입인가요?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주면되나요?
문의2) 문의1에 대한 2015년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납부시 늦게나서 가산금도
같이 납부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금은 손금불산입인가요?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주면되나요?
문의3)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수도요금을 늦게 납부하여 낸 연체료 부분은
손금불산입인가요?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주면되나요?
문의4) 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과태료는 아니고 단순히
납기일이 지나서 늦게 납부해서 더 나온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은
조정시 손금불산입인가요?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주면되나요?
문의5) 원천세와 부가세, 법인세 지연납부가산세는 손금불산입인가요?
소득처분도 알려주세요
문의6) 부가세신고시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나 지연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는 조정시 손금불산입인가요? 소득처분도 알려주세요
각각의 문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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