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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3-11 오후 5:5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문의1)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투자로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었습니다.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당회사는 태양광발전소이고 당회사를 관리운영해주는 법인의 주식임)

       매도가능증권 *** / 보통예금 ***   이렇게 해주면되는지요?





문의2)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단주대금으로 상기 문의1번 신주 납입금을

       회사에 보내고 주식수*주가 계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 받았습니다.

       각각 2천원과 3천원씩 각각 따로 입금을 받았는데요

       이경우 법인통장에 입금된 이 단주대금을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계정과목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보통예금 2천원 / 매도가능증권 2천원   이렇게해주면되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계정이나 분개가 있는지??



문의3) 상기1번문의에 법인의 채권과 wrt 를 구입하였습니다.(1번주식투자와는별개)

       그런데 실제 현금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매도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회사의 상황 상 보유현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 상태로 남겨놔야하는상황인데

       이 경우 계정과목과 분개를 어떻게해줘야하나요??

       채권과 wrt계정을 주식투자 계정과목과 똑같이 해주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매도가능증권(채권/wrt) ** / 미지급 **   이렇게해주면되나요? ㅠㅠ

       아니면 (1) 채권,wrt 구입관련 가계정 ** / 미지급 ***

              (2) 매도가능증권 *** / 채권,wrt 구입관련 가계정 **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줘야할지... ㅠㅠ



그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7-03-14 오후 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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