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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h1***   2017-03-11 오후 3:5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2016년11월 퇴직자의 퇴직연금 이체 지급을 2017년1월2일에 하였습니다.



2016년11월귀속 12월지급 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없이 반영하여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2017년3월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질문1) 이 경우 2016년 장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2) 장부에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장부에 퇴직연금계좌 적립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퇴직연금충당부채 잔액 있음)



2016년11월30일

차변)퇴직연금충당부채          대변)퇴직연금미지급비용



2017년1월2일

차변)퇴직연금미지급비용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전문가 답변 2017-03-13 오전 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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