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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질문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3-10 오후 2:0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법인이고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가입 기업입니다.



2015년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없었으며 퇴직연금만 5천만원 불입된상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였는데 한도초과되지 않는 5%정도만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계액 5천이면 한도 5백만원만 설정



퇴직급여 5백/퇴직급여충당금 5백



2016년 퇴직금 지급이 발생하여

퇴직금여충당금 5백/퇴직연금운용자산 3백

                   보통예금 2백



(질문)이렇게 지급하였는데

2016년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6년 추가적 퇴직연금 불입액이 없다고 가정할시

퇴직연금 지급액 손금산입(유보) 2백은 알겠는데



부인액이 없는 퇴직급여충당금 5백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해줘야하는지요.

부인액이 있을경우만 조정대상이 아닌지요(2016년도는 퇴직급여충당설정을 하지 않으려고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없는데도

퇴직급여충당금 5백 손금산입(유보)로 조정을 해야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5백은 당초 2015년에 한도안에 들기때문에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의 금액인데 퇴직연금에 대한 손금불산입만으로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을시 퇴직금 지급할때 반드시 퇴직급여충당금먼저 제거하는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연금DB가입 사업장이 퇴직급여 충당금5백이 있을시 퇴직금지급시에



연금가입자퇴직시-퇴직급여 2백/ 퇴직연금운용자산 2백

미가입자퇴직시-퇴직급여충당금 3백/ 보통예금 3백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1 오전 1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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