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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기준금액산정 문의 답변 만족도
ssooha605***   2017-03-10 오후 1:5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안녕하세요

2005년부터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월급여600만원)2014년3월 급여가 삭감되어현재까지480만원을 받고 있슴니다

이직원이 3월말일로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 평균 급여로 산정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지 아니면 2005년01월01일부터 2014년02월28일까지 산정과2014년03월01일부터2017년03월31일까지 구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면

직원의 입장에서 퇴직 소득감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1 오전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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