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6522번에 이어서 또다른 질문(종업원할 사업소세) |
답변 만족도 |
|
|
|
clo*** |
 |
2004-10-11 오후 6:25: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8 |
|
|
|
1. 9월달에 추석상여금이 나갔어요,
그러니깐 우리회사는 연봉제인데요, 비정기적인 상여가 9월에 지급된거죠, 그럼 종업원할사업소세 계산할때, 그 상여금에 대한 것도 계산해야하는것인가요???
2. 월정액급여에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는것인가요??
3. 우리회산 생산부는 모두 시급제입니다, 그러니깐 달마다 기본급이 틀려요, 물론 1시간당 급여는 정해져 있고요, 달마다 날수가 틀리니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이상 기본급을 받는사람이 가끔 결근을 많이 했다덩가 하는경우에 의하여 한두달정도는 기본급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요, 이럴경우, 그사람의 잔업수당은 비과세로 보아야하는것인가요??
이것저것 막 궁금한것이 쏟아지는데,
지금은 우선 요롷게만 생각나요,,, ㅎㅎ
부탁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