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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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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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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오전 11:10: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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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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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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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매입 종이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2분기 확정분)
그래서 기존 신고된 내역 (기존신고시에도 환급세액이 있었음->과다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 는 계산함)보다 고정자산 수취금액이 감소됩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수정해야하나요?/ 그리고 과표 및 추가납부계산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고표 및 세액청구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과표및세액청구 계산서만 작성했는데(매출계산서x) 경고창에 과표및추가납부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둘다 작성하니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하라고 하고,,,, 그냥 과표 및 세액청구(매입변동이니)만 작성하고 경고 무시 강제 마감 후 전자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1! 그 후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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