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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yeonga***   2017-03-10 오전 10:0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임대료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상각비처리를 하려고합니다.

-질문1

2011년11월,12월 세금계산서분에 대해서 소멸시효완성되는 2016년 결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대손처리하는 금액은 2011년에 발행한 11월,12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반영하나요?아니면 2012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대손처리할수있나요?

참고로 상대업체에 대해서 미수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었는데 그 서류를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고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안하면 접대비로라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어느계정으로 하는게 맞는가요? 만약 접대비로 처리할때 접대비한도금액안이라면 세무조정없이 비용처리가 되고 접대비한도에 초과된다면 차변 접대비/대변 미수금 처리한 금액모두 부인되나요?





-질문2

위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미수금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고하는데 최초 미수금 발생은 2011년에 발생하였으나 2012년에 일부를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2012년부터 5년으로 계산을 하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2011년도 미수금부터 그이후연도 전체미수금액을 대손처리할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2 오후 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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