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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대표이사 상여처분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7-03-10 오전 9:4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만약에 가지급금이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어 대표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 할경우 그전에 이미 끝나버린 재무제표상에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차에는 그부분을 장부상에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1 오전 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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