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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법인세등 과다계상시 답변 만족도
kkf***   2017-03-09 오후 10:1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0
2015년도에 법인세를 과다계상했습니다. 대략 법인세등100/미지급세금100으로 했을때



2016년도에 실제 납부는 80만원이면  미지급세금100/보통예금80

                                                 전기오류수정이익20(영업외수익)



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1)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또한 세무조정시) 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불산입 20 ,하고  2)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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