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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답변 만족도
kwon9***   2017-03-09 오후 8: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5
질문1확정급여형을가입했는데

몇년동안 퇴직연금 관련조정명세서와 퇴직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해약을 했습니다.  모든 금액을

  당해 퇴직급여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질문2 그리고 대표자 부분까지도 전부 해약을 했는데 대표자분꺼에 대한 은행에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증은  3.10까지 회사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대표자는 퇴사하지 않음)



질문3. 그 대표자분의 해약 퇴직금은  대표자에게 지급된것이 아닌데 그냥 회사에 입금 만 잡아 두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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