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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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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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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오후 7:53: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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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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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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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환급-400,000이고 사업소득은 200,000, 기타소득 50,000 ,보험설계사 사업(연말)소득 50,000납부가 있습니다.
그럼 차 가감해서 납부서 100,000만원으로 영수증 만들어 줘도 되나요? 근로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때문에….소급정리하면 안되고 따로 따로 정리해서 납부서를 계산해야 하나요? 혹시 관련근거규정이 있나요?
* 명절상여금외에 명절위로금조로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그것도 급여(과세)로 보고 급여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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