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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3-09 오후 7:5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
*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환급-400,000이고 사업소득은 200,000, 기타소득 50,000 ,보험설계사 사업(연말)소득 50,000납부가 있습니다.

그럼 차 가감해서 납부서 100,000만원으로 영수증 만들어 줘도 되나요? 근로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때문에….소급정리하면 안되고 따로 따로 정리해서 납부서를 계산해야 하나요?  혹시 관련근거규정이 있나요?

* 명절상여금외에 명절위로금조로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그것도 급여(과세)로 보고 급여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2 오후 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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