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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perh***   2017-03-09 오후 4:3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질문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기준이 16년도귀속분부터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개정이되었는데요

찾아보니 법률제13560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조특법 제6조 제5항에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불고하고 19년도1월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본다라는 규정이있는데요

이얘기는 15년도까지는 소기업규정에적용을받았었으면 19년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는얘기인가요?



질문2.



그리고 16년도에 개업을한 사업장같은경우에는 15년도에 소기업적용을받은게아니니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질문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16년도 양도양수했을경우에, 15년도에 개인사업자일때 소기업적용을받았었는데, 그럼 16년도에 법인을 신설했다하더라도 양도양수한거기때문에 질문1같은경우에 해당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3-11 오전 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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