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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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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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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오후 3:44: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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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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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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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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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승요차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에쿠스운행 임직원전용보험료가입. 감가상각은 없음 (의제누계:21,512,266) 총비용:11,500,000 운행기록부 미작성
1대는 그랜져(사내이사)비상근으로 급여없음. 임직원전용보험료 미가깁 감가상각 없음 총비용:7,000,000 운행기록부 미작성
질의1] 에쿠스 손금불산입 1,500,000 소득처분:상여(대표) 맞나요?
그랜져 손금불산입 7,000,000 소득처분: ??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매각시 의제누계액 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3] 직원개인차량으로 업무시 거래처 유류영수증을 발급하고 업체에서 월마감하여 세금계산서로 수취되면(일)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데 개인차량도 차량비용현황을 작성해야하나요?
질의4] 직원중 경리와 부장만 출퇴근으로 유류영수증을 발급하여 매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되면 경비처리 하고있습니다.(월2십만원이 안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차량비용현황도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5] 4번직원은 급여항목에 차량유지비로 포함해서 지급하고 경비처리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직원개인차량 유류대를 계산서 수취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경비(-)하는게 좋을까요?
예) 차량유지비 100,000/ 현금100,000
A 직원급여 20,000
B 직원급여 30,000
차량유지비(-)50,000
(50,000원은 대표나 사모 업무용승용차 유류비)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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