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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sunji***   2017-03-09 오후 3:4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승요차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에쿠스운행 임직원전용보험료가입. 감가상각은 없음 (의제누계:21,512,266) 총비용:11,500,000  운행기록부 미작성

1대는 그랜져(사내이사)비상근으로 급여없음. 임직원전용보험료 미가깁  감가상각 없음 총비용:7,000,000 운행기록부 미작성

질의1] 에쿠스 손금불산입 1,500,000  소득처분:상여(대표)  맞나요?

       그랜져  손금불산입 7,000,000 소득처분:   ??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매각시 의제누계액 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3] 직원개인차량으로 업무시 거래처 유류영수증을 발급하고 업체에서 월마감하여 세금계산서로 수취되면(일)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데 개인차량도 차량비용현황을 작성해야하나요?



질의4] 직원중 경리와 부장만 출퇴근으로 유류영수증을 발급하여 매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되면 경비처리 하고있습니다.(월2십만원이 안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차량비용현황도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5] 4번직원은 급여항목에 차량유지비로 포함해서 지급하고 경비처리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직원개인차량 유류대를 계산서 수취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경비(-)하는게 좋을까요?

      예) 차량유지비 100,000/  현금100,000



         A 직원급여 20,000

         B 직원급여 30,000

          차량유지비(-)50,000



          (50,000원은 대표나 사모 업무용승용차 유류비)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1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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