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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3-09 오후 3:2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9
법인인경우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렌트카나 리스차량은 아니고 법인소유의 업무용승차인데..보험에 특약으로 임직원전용을 넣었다면...이것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간주하고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특약으로 가능한것은 렌트카나 리스차량만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2 오후 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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