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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기한후/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계산서 발급시 답변 만족도
tree***   2017-03-09 오후 3:0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매출처가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다가.. 개인 폐업후 법인을 전환을하고 유선상 통보가 없었으므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매출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확정 신고가 지난후, 사업자가 연락이 와서 법인 전환 통보를 했고,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계산서 발급을 할경우 쌍방 가산세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1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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