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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 신고시 답변 만족도
jesus0***   2017-03-09 오후 1:1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여 신고했는데  감사를 받아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인세 수정 신고와 대표자 상여로 원천징수하라고 합니다.



1.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정과목과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건가요?

2. 원천징수 신고시 지급조서명세서 가산세도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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