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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서비스 업체의 파손수리비 증빙 답변 만족도
kms81***   2017-03-09 오전 10:3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9
이사 서비스 업체입니다.

기업고객의 이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진행하다가 파손품이 발생하면 수선비를 물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업체에서 아무 증빙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증빙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증빙 없이 처리해도 되나요?

비용은 법인통장에서 출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전 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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