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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3-09 오전 1:2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


법인사업자입니다.

16년도 결산시 산출세액 5,000,000

              감면세액 1,300,000

           ====< 차감세액 3,700,000

이 나왔습니다...그리고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액에 해당되는부분이라서  (1,300,000 * 20%)을 260,000을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설정등 분개시

법인세등 3,700,000 + 법인세등 500,000(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 4,200,000 /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농어촌특별세액납부는 무엇으로 분개해야 할까요? 16년도에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17년도에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작성/표시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2 오후 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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