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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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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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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오전 1:24: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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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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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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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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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16년도 결산시 산출세액 5,000,000
감면세액 1,300,000
====< 차감세액 3,700,000
이 나왔습니다...그리고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액에 해당되는부분이라서 (1,300,000 * 20%)을 260,000을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설정등 분개시
법인세등 3,700,000 + 법인세등 500,000(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 4,200,000 /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농어촌특별세액납부는 무엇으로 분개해야 할까요? 16년도에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17년도에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작성/표시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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