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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미계상 법인세 답변 만족도
h1***   2017-03-09 오전 1:0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2015년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등 5,500,000원을 계상 후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 착오로 70,000원이 과소계상되었음을 알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70,000원을 기입 후 마감하였습니다.



2016년 3월31일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5,570,000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하였습니다.



2016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법인세등 "감소"란에 70,000원을 기입하는 건 알겠는데요...



2016년3월31일에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해주면 되나요?

차)미지급법인세 5,500,000                           대)보통예금 5,570,000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계정)70,000

또,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될까요?



아니면, 7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계정)로 분개하고 세무조정 없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감소"란에 만 기입을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전 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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