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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미계상 법인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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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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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오전 1:0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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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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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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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등 5,500,000원을 계상 후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 착오로 70,000원이 과소계상되었음을 알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70,000원을 기입 후 마감하였습니다.
2016년 3월31일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5,570,000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하였습니다.
2016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법인세등 "감소"란에 70,000원을 기입하는 건 알겠는데요...
2016년3월31일에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해주면 되나요?
차)미지급법인세 5,500,000 대)보통예금 5,570,000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계정)70,000
또,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될까요?
아니면, 7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계정)로 분개하고 세무조정 없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감소"란에 만 기입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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