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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반기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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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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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오후 6:3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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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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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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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16년 1월~6월 귀속 (7/10일 정기신고) => 납부세액 100,000 원
* 2016년 1월~6월 귀속 (8/10일 수정신고) => 납부세액 110,000 원 (8/10 10,000 추가납부함)
<하반기>
* 2016년 7월~12월 귀속(2017년 1/10 정기신고) => 납부세액 100,000원
* 2016년 7월~12월 귀속(2017년 2/10 수정신고 1차)=> 납부세액 95,000원(-5,000원 미환급) * 2016년 7월~12월 귀속(2017년 2/20 수정신고 2차)=> 납부세액 110,000원(10,000원 미납)
신고상황은 위와 같으며, 현재 하반기 수정신고분에 대한 추가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3월 10일 연말정산환급세액 신고를 한다면 "수정신고세액 A90 " 란에 기재되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건가요?
상반기 차액 1만원도 납부는 하였지만 2016년 하반기 신고서 "A90 수정신고세액"란에 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A90 수정신고세액"은 꼭 기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작성방법이 너무 헷갈리네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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