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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inthek***   2017-03-08 오후 6:1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습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



이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만약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2. 세무조정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8 오후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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