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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chong-h***   2017-03-08 오후 5:4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
2016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1세대2주택이 되었습니다

기존주택은 20년전에 구입하였고 2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세로 다른곳에서 살고 있구요..

기존주택을 팔려고 내놨으나 쉽지않아 장기로 갈 듯하여

비과세요건을 찾아보니 5년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된다고하는데

새로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기존주택 매매시 비과세가 되는지



두번째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주택을 추후 매매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9 오후 1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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