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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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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1 오전 11:36: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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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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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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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1,088,000원 세액 108,800원을 과다신고
2.2003년1기 확정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 4,020,000원 세액 402,000원을 일반과세자로 공제 받았으나 간이과세자로 판명
3.10월말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은 총 733,670원으로 가산세222,71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산세222,716원의 계산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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