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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7-03-08 오후 2:3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8
퇴직시점을 예상할수 없는 임원(대표이사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신청할수 없는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



과에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문)



1. 매월 보험료지급시 회계처리-계정과목



    차변        / 대변



2. 만기환급금의 자산으로 게상시 회계처리-계정과목

    

    차변        / 대변



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9 오전 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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