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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aibo***   2017-03-08 오후 1:5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A라는 법인에게 저희가 돈을 빌려왔습니다

대금은 2016년에 다 갚았는데 이자를 2017년에 주기로 약정을 한 상태이고



이자 금액이 나와서 분개를 이자비용 / 미지급비용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이자를 2017년 3월 31일날 주려고 할때 2017년 3월 31일자로 이 이자비용에 대해서 25% 원천징수하고 돈이 나가고 이 이자에 대한 지급조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개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 하고

2017년 조정때 손금산입(-유보) 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년 지급조서로 해야하는지 2017년 지급조서로 해야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9 오전 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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