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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3-08 오전 11:2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15년도 산출세액   5,000,000

          감면세액   1,300,000

====< 차감세액  3,700,000

15년도 마감시 분개 법인세등 4,200,000  / 미지급법인세 4,200,000으로 분개/마감했습니다.

15년도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농어촌 특별세액공제 260,000이 있습니다. (1,300,000 * 20%)



====> 이런경우 농어촌특별세액만큼 16년도에 납부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16년도에서 분개를 어떻해 해야 되나요?

그리고 결산시 세무조정이 있나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지에 적어야 하나요?

아님 다른 곳에 적어야 할게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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