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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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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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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오전 11:29: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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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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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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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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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산출세액 5,000,000
감면세액 1,300,000
====< 차감세액 3,700,000
15년도 마감시 분개 법인세등 4,200,000 / 미지급법인세 4,200,000으로 분개/마감했습니다.
15년도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농어촌 특별세액공제 260,000이 있습니다. (1,300,000 * 20%)
====> 이런경우 농어촌특별세액만큼 16년도에 납부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16년도에서 분개를 어떻해 해야 되나요?
그리고 결산시 세무조정이 있나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지에 적어야 하나요?
아님 다른 곳에 적어야 할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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