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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3-08 오전 10:4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5
1. 16년도에 트럭과 업무용승용차 2대를 구입했다면 트럭은 기존 정률법 그대로 적용하고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2. 트럭은 기타비용이나 감가상각비 팔백만원 한도없이 감가상각비가 당기금액이 천이백이면 그대로 다 비용인정되고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건가요?



3. 트럭이라하더라도 처분손실은 무조건 한도 팔백만원인가요?

처분손실은 트럭이든 업무용승용차든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한도 팔백인가요?



4.차량 처분이익은 모든차량에 대해서 다 이익으로 반영해야 하는건가요?



5. 업무용승용차를 강제상각을 안하고 신고조정에도 반영을 안하고 결산마감을 하게 되면 차후 어떻해 정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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