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3-08 오전 1:5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4
법인사업자입니다.



16년도에 차량

취득가액 60,385,820

전기말 상각누계액 3,836,098

감가상각의제금액 56,549,556이 있습니다...

현금 3,000,000에 매각했습니다.

* 15년도까지 차량에 대한 유보관련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질문1)  



차) 현금 3,000,000               대) 차량 60,385,820



차) 감가상각누계 3,836,098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53,549,722



==> 결산 분개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했을떄...결산시 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하나요?







질문 2)



차)현금 3,000,000                            대) 차량 60,385,820  



차)감가상각누계 60,385,654(의제포함누계액)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2,999,834





[답변] 1)의 방법으로 분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감가상각이 세법개정이 되서 1)의 방법으로 분개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이익이 의제만큼 올라갈수 있도록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전문가 답변 2017-03-10 오후 5:54: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