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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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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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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오전 1:5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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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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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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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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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16년도에 차량
취득가액 60,385,820
전기말 상각누계액 3,836,098
감가상각의제금액 56,549,556이 있습니다...
현금 3,000,000에 매각했습니다.
* 15년도까지 차량에 대한 유보관련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질문1)
차) 현금 3,000,000 대) 차량 60,385,820
차) 감가상각누계 3,836,098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53,549,722
==> 결산 분개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했을떄...결산시 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하나요?
질문 2)
차)현금 3,000,000 대) 차량 60,385,820
차)감가상각누계 60,385,654(의제포함누계액)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2,999,834
[답변] 1)의 방법으로 분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감가상각이 세법개정이 되서 1)의 방법으로 분개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이익이 의제만큼 올라갈수 있도록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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