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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후 누락분 답변 만족도
ka772***   2017-03-07 오후 4:4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2016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에 1건이 누락이 되서 추가하여 서면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그럴경우 누락된 인건비는 100,000 원 정도인데



가산세는 100,000 *1% = 1,000 원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가산세 납부는 3월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포함시켜서 하는게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7-03-08 오후 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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