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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lee***   2017-03-07 오후 4:4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2016년도에 임대수입이 제조수입보다 커서



주업종이 바뀌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이월되어온 연구개발비세액이 약 3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2016년도에 제조수입은 손실, 임대수입은 이익으로 최종 이익으로 마감되었는데요.





1) 법인세납부액이 발생하더라도 제조수입 자체가 결손이면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니 관계없이 최대 납부세액



   만큼 공제받고 나머지만 이월하면 되나요?





2) 부동산임대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게 2016년도 부터인가요? 2015년도 임대수입이 더



   많았는데, 그때는 중소기업 적합으로 세무조정시 신고했더라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





3)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일때 이월세액이 있으면 공제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3-09 오전 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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