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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환불 건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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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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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오후 3:21: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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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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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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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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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1년계약으로 이용하던 서비스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 기존 계약건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마이너스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2016년 계약금 지불시 했던 분개는
차)지급수수료 1,000,000원/ 대)보통예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이 경우 2017년 계약해지에 대한 남은계약기간 금액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수취시 분개
차) 지급수수료 -5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
미수금? 550,000원
이렇게 분개해도 될까요? 미수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아직 대금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번년도 지급수수료가 2월말 기준으로는 손익계산서 상에 -로 뜨게 되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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